회의록

  • 1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등을 적은 기록
  • 2협의 또는 과정을 기록·공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회의록 작성시간은 1시간 기준으로 7시간 정도 소요되며, 녹음 음질 및 회의 종류와 발언자 수 등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제본을 원하실 경우 공증한 원본을 기본 2부 보내드리며, 추가 제본을 원하실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진행절차

의뢰 종류

1) 녹음의뢰

  • 1기관 및 단체, 회사에서 자체 녹음시설을 이용하여 파일 및 CD 등의 형태로 의뢰하는 방법
  • 2이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 전체내용 중 부분 작성을 원하실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주문하시는 폼에 맞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 3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본이 가능하며, 증거로 사용할 경우 녹취록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한 형식을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제본하여 보내드립니다.
  • 4회의 시 사용된 자료 등을 함께 보내주시면 속기록/회의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출장속기 의뢰

  • 1회의 당일 회의현장에 속기사가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속기하는 방법
  • 2사무소에 돌아와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작성된 초안을 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담당자께서는 검토 후 수정 부분을 알려주시면 최종 확인 후 마무리하여 제본 및 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 3출장속기는 사무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전에 의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