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된 녹취록이라 해도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당사자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였다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을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A. 통화녹음의 경우 보통 발신자와 수신자 둘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성이 비교적 깨끗하여 녹취록 작성시간이 현장녹음에 비해 짧습니다. 반면 현장녹음은 음악소리나 타인의 대화 소리 등의 주변 소음이 같이 녹음되기 때문에 녹취록 작성이 통화녹음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화녹음과 현장녹음으로 분류하여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A. 첫째, 소음이 없는 곳에서 대화자의 목소리가 정확히 들리게 녹음하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초안을 작성하여 녹음파일과 함께 문의주시면 공인속기사가 수정/검토 후 공증하여 보내드립니다.
중앙녹취속기사무소에서는 일정 보증금을 받고 녹음기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A. 녹음된 날짜와 장소, 대화자가 같을 시 녹음시간을 합산하여 비용이 책정됩니다. 반대로 다를 경우에는 각 녹음 유형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A. 사건에 해당되는 필요 구간만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분부터 13분, 23분부터 25분’ 등과 같은 짧은 구간 설정은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부분 녹취록이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요금표를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 되지만 상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상담·의뢰 가능하오니 편한 시간대에 전화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하세요.
A.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기관 등에서 녹취록 제출을 재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중앙녹취속기사무소에서는 문서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요청 시 보관하고 있던 녹취록을 제본하여 보내드리며, 추가 요청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녹취록 보관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 및 파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