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 1음성이나 화상 등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
  • 2공인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가감 없이 대화형식으로 기록한 후 공증을 해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녹취록 작성시간은 1시간 이내일 경우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음질 및 대화자 수 등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녹취가 필요한 경우

  • 1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할 때
  • 2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 3모든 채권,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거나 구두로만 계약이 성립되어 증거가 없을 때
  • 4상습적인 공갈, 협박, 욕설, 폭언 등을 당하는데 서류로 나타낼 수 없을 때
  • 5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때
  • 6이혼, 배우자의 간통 시 증거가 불충분할 때
  • 7소송 중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
  • 8법적 분쟁을 예상하여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할 때